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자연 자원을 보전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관료들이 모여 맺은 최초의 국제 협약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입니다.
람사르협약은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자연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해 맺어진 최초의 정부간 협약입니다. 세계 15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1,782개의 습지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목록에 등재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습지를 매립하고 간척해서 개발하기 손쉬운 땅으로만 생각했던 우리나라는 그 중요성을 깨닫고 1997년에 101번째로 람사르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곳은 '20. 12월 기준으로 대암산의 용늪, 창녕 우포늪, 신안 장도 습지, 제주 물영아리오름, 무제치늪, 두웅습지, 제주 물장오리오름, 오대산 국립공원 습지,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제주 1100고지, 제주 동백동산 습지, 고창 운곡습지, 한강밤섬, 제주 숨은물뱅듸, 한반도습지, 순천 동천하구, 순천만·보성갯벌, 무안갯벌, 서천갯벌, 고창·부안갯벌, 증도갯벌, 송도갯벌, 대부도갯벌로 총 23개소입니다.
우리나라는 람사르협약 가입을 통해 새 보호는 물론이고 갯벌 생태계의 그물망을 구성하고 있는 생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