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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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비식용 천일염을 수입하여 재포장하거나, 세척 또는 탈수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 식용천일염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 총관리자 | 2009.09.17 | 718 |
16 | 식용으로 부적합한 천일염을 식용으로 판매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총관리자 | 2009.09.17 | 537 |
15 | 식용천일염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생산자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총관리자 | 2009.09.17 | 1027 |
14 | 수입천일염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총관리자 | 2009.09.17 | 704 |
13 | 천일염을 생산, 소분, 탈수, 세척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 총관리자 | 2009.09.17 | 838 |
12 | 비식용 천일염을 수입하여 재포장하거나, 세척 또는 탈수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 식용천일염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 총관리자 | 2009.09.17 | 744 |
11 | 용천일염의 표시사항은 무엇인가요? | 총관리자 | 2009.09.17 | 653 |
10 | 식용으로 부적합한 천일염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총관리자 | 2009.09.17 | 612 |
9 | 소금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므로 가급적 섭취를 줄여야 한다? | 총관리자 | 2009.09.17 | 723 |
8 | 식용으로 부적합한 천일염을 식용으로 판매할 경우 처벌은? | 총관리자 | 2009.09.17 | 584 |